토지 경사도 기준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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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둥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 가운데 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주요 안건으로는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위원회는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면서도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은 수정가결됐다.위원회는 현행 제도가 지방재정에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해 "시민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