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금지 사전선거운동 활동 '의혹'회원 중 일부 전·현직 공무원 포함 조사 결과따라 증평군수 선거판 요동칠 듯
  • ▲ 증평군청사.
    ▲ 증평군청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주자들이 출판기념회,출마기자회견 등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불법·편법 선거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결성돼 활동하고 있는 일부 사조직이 암암리에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이는 활동을 벌이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최근 2022년 지방선거 후 조직돼 활동하고 있는 충북 증평의 ‘영뜰회’라는 친교모임이 향후 증평군수 선거판의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영뜰회’라는 모임명이 현직 군수의 이름 끝 글자 ‘영’과 증평의 옛 지명인 ‘장뜰’의 ‘뜰’자를 합성해 작명되었다는 이야기마저 돌고 있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제보를 받고 뉴데일리 취재팀이 현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 사모임에는 2025년 말 현재 60 명 내외의 회원이 가입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들은 대다수가 지역 내에서 이장 또는 주민자치회의 임원을 역임했거나 역임하고 있는 사람들임은 물론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확인되고 있다.

    이 사모임의 부회장은 현직 군수의 친인척이 맡고 있고, 특히 일부 회원은 현직 증평군 공무원이거나 전직 증평군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모임의 정기모임에는 현직 군수가 직접 참석하거나 부인이 대리 참석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 증평 '영뜰회'에서 운영중인 단체 대화방 대화내용의 일부.
    ▲ 증평 '영뜰회'에서 운영중인 단체 대화방 대화내용의 일부.
    더욱이 이 모임을 통해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회원들 간의 SNS(카톡) 단체대화방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다.

    실제로 25년 7월 월례회 후 회원들에게 공지된 내용 중에는 '바쁜 군정 일정 속에서도 늦게 군수님이 참석하여 회원님들과의 대화 통하여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입당원서 작성에 대한 예시를 알려주고 있다.

    또 다른 공지를 통해서는 '이제 남은 시간이 1년입니다.(중략) 어제 참석하신 회원님들께는 당원가입을 독려하며 입당원서를 나눠드렸습니다.(이하 생략)'라고 정치적 행위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내용를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이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②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서는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 모두에게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에 “영뜰회 모임에 참석하여 인사를 드리고 있으나, 의례적인 인사에 그쳤고, 정치적인 언행은 한 적이 없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지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사항만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모임 활동 등을 파악해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후보자 등이 특별한 현안 없이 여론 수렴 명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선거구민과 대화모임을 갖는 경우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