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청년 기준 39세로 현실화해야…상위법 지연, 혼선 초래"박철용 의원 “공사비 30% 급등…지역 건설사 회생 절차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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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김영희, 박철용의원.ⓒ김경태기자
대전 동구의회가 청년 정책과 지역 건설산업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변화한 사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속에서 지방 정책의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29일 김영희 의원은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로 조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김 의원은 “현행 청년 기준은 고학력화와 취업 준비 장기화, 고용 불안정 등 오늘날 청년들의 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전시는 이미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청년 연령 상한을 만 39세로 확대했지만, 상위법 개정 지연으로 정책 격차와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기본법’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같은 날 박철용 의원은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산업의 위기를 짚었다.박 의원은 “공사비 급등과 투자 위축으로 지역 건설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놓여 있으며, 일부는 이미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이전보다 30% 이상 급등하면서 중소·중견 건설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공공물량 확대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경기 보완책을 촉구했다.한편, 동구의회는 두 사안 모두 ‘지방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구조적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