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차액 113건 전용… 예산부서 협의 절차 미이행""관행적 예산 전용 드러나… 내부 통제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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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낙찰차액을 예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세종시감사위원회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11월 11일까지(20일간) 2022년 8월 종합감사 이후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단이 낙찰차액 사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22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용역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7억5099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억8198만 원을 당초 예산 목적과 다른 사업비로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부서와의 사전 협의나 내부 심의 절차는 이행되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23년 3억2700만 원 ▲2024년 2억1220만 원 ▲2025년 7699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총 113건에 걸쳐 목적 외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등에 따르면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낙찰차액 발생 시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사업 전용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사업 공백 방지나 긴급 현장 대응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낙찰차액을 사용했다"며 "앞으로 낙찰차액 사용과 관련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감사위는 해당 행위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위반해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직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특정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공단측에 ▲낙찰차액 사용 시 예산부서 사전 협의 의무화 ▲관련 내부 규정 정비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고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