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8일 조치원읍 일대…주정차 최대 2시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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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전통시장 유예 위치도.ⓒ세종시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시장 주변 주정차 가능 시간은 기존 20분에서 최대 2시간 이내로 확대된다.단속 유예 구간은 슈퍼크리스피 세종조치원역점부터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다.다만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강력 단속한다.시는 전통시장 방문객에게 세종전통시장 주차장과 조치원 주차타워 등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을 당부했다.이은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단속 유예가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예 지역 외에는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올바른 주차 질서에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