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식약처 시험·평가…의료기기 온도 정확도·누설전류 등은 모든 제품 ‘적합’
  • ▲ 피부적외선체온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한국소비자원
    ▲ 피부적외선체온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예방·확산방지 등을 위해 편리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피부적외선체온계가 측정시간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시험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을 단속키 위해 피부적외선체온계 생산·수입량 상위 10개 업체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도 정확도, 누설전류, 사용 편의성, 충격 내구성 등의 품질 및 제품특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온도 정확도, 누설전류 등의 항목에서 모든 제품이 관련 규격에 적합했지만 사용 편의성, 충격 내구성, 측정 시간 등의 품질 및 제품특성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온도 정확도는 모든 제품이 관련 규격에 적합, 표시사항은 1개 제품이 부적합해 흑체(효과적인 방사율을 가진 적외선 방사체)를 이용해 온도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최대허용오차 범위(±0.3℃) 이내로 의료기기 시험규격에 적합했다. 

    다만, ㈜인트인(YT-1) 제품은 일부 항목(인증번호, 제조번호 등)을 미기재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표시사항 부적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조사별로 권장하는 측정 부위와 거리에서 체온을 연속(5회)으로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의 측정값 범위가 0.3℃ 이내로 나타나 체온 측정 결과에 일관성이 있었다.

    체온계를 저온환경(-20℃, 2시간)과 고온환경(50℃, 2시간)에 각각 노출시킨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노출 직후에는 경고음과 함께 체온 측정이 불가능했지만 상온에서 1시간 지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측정이 가능했다.

    ㈜사이넥스(BNT400), ㈜인트인(YT-1) 등 2개 제품은 체온 측정 오류 알림 기능과 거리 인식 센서가 있어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나머지 8개 제품은 체온 측정 오류 알림 기능은 있으나 거리 인식 센서가 없어 정확한 측정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소비자가 사용 중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1m 높이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3회 자유 낙하를 실시한 결과 ㈜이즈프로브(BC-03), ㈜리쥼(RZBP-060) 등 2개 제품이 적외선 센서를 보호하는 커버가 이탈되면서 체결 고리 부분이 파손돼 개선을 권고했다.

    제품별 측정 시간은 1초 이내 ~ 5초 이내, 무게는 9g~126g으로 차이가 있었고, 분유, 목욕물 등의 온도 측정이 가능한 ‘사물온도 측정’, 측정한 체온을 기록·관리 할 수 있는 ‘메모리’ 등의 부가 기능에서도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 확보 및 불량제품 단속을 강화키 위해 다소비 의료기기에 대한 협력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