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기관 '신체적 학대' 판정·피해자 전치 12주 중상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가해자 규명·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세종시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중대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경찰의 부실수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권익옹호기관이 신체적 학대로 판정하고,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세종경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1월 세종시 한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갈비뼈 6대 골절과 혈흉, 척추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전치 12주 진단과 함께 절대 안정 및 지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스스로 중상을 입을 만한 행동 특성이 없었고 종사자의 가해 목격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신체적 학대’로 판정했으며, 세종시도 인권침해를 이유로 시설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단체는 경찰이 피해자 진술 확보와 거주 장애인들의 목격 진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시설 종사자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사건을 입건 전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책임자 규명과 사과, 재발방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건 전면 재조사 ▲시설 종사자 책임 및 은폐·축소 의혹 수사 ▲장애인 학대 사건 대응체계 개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