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4천억 재정 불이익…세종시법 취지 맞는 해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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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기 세종시보통교부세 정상추진위원장(오른쪽)이 12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아길표 기자
홍순기 세종시보통교부세 정상추진위원장(조국혁신당 세종시의원 제2선거구 예비후보)이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산정 제외 문제와 관련해 법제처의 유권해석 재검토를 촉구했다.홍 위원장은 12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운하 국회의원 주선으로 ‘세종시법 제8조 적용 유권해석 재해석 촉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홍 위원장은 “세종시는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계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세종시는 재산세 등 기초 지방세를 모두 징수하며 관련 행정수요를 부담하고 있지만,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기초사무 수행에 따른 재정부족분이 반영되지 않아 매년 3천억~4천억 원 규모의 재정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문제의 원인으로 세종시법 제8조의 특례 규정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세종시법 제8조는 각종 법령 적용 시 세종시에 ‘시 또는 시·군·구’를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이를 교부세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규정한 조항일 뿐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 교부세 제외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시행규칙으로 특별법상 특례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홍 위원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며 “세종시민이 다른 지역과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세종시법 입법 취지와 지방재정 형평성 원칙에 맞는 새로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 법제처가 세종시의 특수성과 재정 현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