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훈 권익위원장 주재, 충북도·제천시·원주지방환경청·환경부, 민원인 등 참석
  • ▲ 지난 2월, 정동률 국민권익위 행정사무관(왼쪽 두번째)이 제천왕암동폐기물매립장 현장을 방문해 충북도, 제천시 관계자들과 오염 실태 등을 살펴보고 있다.ⓒ목성균 기자
    ▲ 지난 2월, 정동률 국민권익위 행정사무관(왼쪽 두번째)이 제천왕암동폐기물매립장 현장을 방문해 충북도, 제천시 관계자들과 오염 실태 등을 살펴보고 있다.ⓒ목성균 기자

    에어돔 붕괴로 침출수가 주변 하천 등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충북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정상화를 위한 조정회의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제천시청에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환경오염 대책 마련을 위해 민원신청 주민과 대상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염방지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권익위는 조정회의에 앞서 민원현장(폐기물매립장)인근에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브리핑을 가질 계획이다.

    이어 제천시청에서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 주재로 민원 신청인과 피신청인(충북도·제천시·원주지방환경청), 관계기관인 환경부가 참석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해법을 찾게 된다.

    이번 조정회의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인근 신동 주민 500명과 제천시민감시단 박승동씨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민원인들은 “2012년 폭설로 에어돔이 붕괴돼 12만t의 폐기물 침출수가 방치·유출되면서 현재는 남서쪽 55m 지점까지 침출수가 유출돼 지하수가 오염돼 인근 논과 밭 등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천시는 에어돔 붕괴로 어려움을 겪자 폐기물매립장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침출수처리와 오염 확산 방지, 복구 사업비 분담, 폐쇄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과 행·재정적 협력관계를 논의해 왔지만 6년째 결론을 얻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에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등을 처리하는 매립장 안정화사업에 70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자 제천시가 난색을 보이면서 이를 거절, 매립장 안정화사업의 길은 멀기만 했다.

    이처럼 제천시가 시비 부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 예산이 전체 복구 예상 사업비의 80%가 확보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립장이 안정화된 후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관리 비용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전체 사업비의 20%를 시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고 향후 30년간 사후 관리에 소요될 돌발 예산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천시의 주장은 매립장 사업 승인과 폐쇄 등 모두 행정절차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주관·시행한 만큼 제천시가 일부 복구비용을 지원할 이유가 없고 안정화 후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제천시는 오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국비 80%, 시비 20% 비율로 소유권 없는 국비투입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민원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현장을 찾아 민원을 제기한 주민, 충북도, 제천시, 제천시의회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현장을 방문한 정동률 권익위 산업농림민원과 행정사무관은 “오늘 방문은 폐기물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어려움과 오염실태 등을 파악해 제천시와 충북도, 환경청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민들과 약속했었다.

    제천 왕암동폐기물매립장은 2만7676㎡의 부지에 23만7531㎥의 지정폐기물 등이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97%의 매립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