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확정으로 설계·공사 절차 본격 착수대전지법 사건 분산 기대…세종 사법 접근성 크게 개선
  • ▲ 강준현 국회의원.ⓒ강준현 의원 사무실
    ▲ 강준현 국회의원.ⓒ강준현 의원 사무실
    세종시에 독립된 지방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서 최종 규모와 총사업비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설계와 공사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설계와 공사 등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업 추진 일정에 따르면 오는 5월 설계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이후 2028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30년 하반기 준공한 뒤 준비 기간을 거쳐 203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이 공식 개원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끌며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사업계획 확정으로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제도적 기반을 넘어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현재 사건이 집중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세종 시민들은 더욱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사법 인프라"라며 "입법과 행정 기능에 이어 사법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