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준비했던 서적에 인사말과 함께 서명후 인편 배포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 이재영 증평군수가 출판기념회를 위해 준비했던 책 표지(좌)와 이 군수측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인사말과 서명(중),2022년 지방선거전 이 군수가 사인해 배포했던 출판기념회의 사인과 인사말 글귀(우).
    ▲ 이재영 증평군수가 출판기념회를 위해 준비했던 책 표지(좌)와 이 군수측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인사말과 서명(중),2022년 지방선거전 이 군수가 사인해 배포했던 출판기념회의 사인과 인사말 글귀(우).
    사조직 ‘영뜰회’와 관련 선관위의 조사가 진행중인(26년 1월 26일 본보 단독 보도) 가운데 이재영 증평군수 측이 연초를 전후해 지역주민들에게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기간전 기부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의 제보를 통해 뉴데일리 취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영 증평군수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2시 증평생활체육관에서 자신의 행정철학과 군정비전을 '오늘도 한걸음, 그 희망으로의 여정2'라는 제목의 책에 담아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출판기념회를 전격 취소했다.

    당시 취소와 관련, 중부4군 지역위원장인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판기념회 ‘불가’입장을 표명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이 군수는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 지난 군정 운영 과정에서 느낀 소회와 증평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출판기념회를 통해 군민 여러분께 진솔하게 전하려 했으나 많은 분들께 부담을 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고심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참석을 예정했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갑작스런 행사취소로 불편을 드린 점 너그러이 헤아려 달라"고 양해도 구했다.

    이후 이 군수 측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주민들과 후원자들에게 판매할 예정이었던 책을 특정 지역주민에게 신년인사 메시지를 쓰고 서명을 한 뒤, 2만원 상당의 지역 농민이 생산자로 표시된 ‘장뜰’브랜드 딸기 상자와 함께 인편을 이용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서적 등을 지역주민에게 전달한 사람은 이 군수측의 인사로 알려졌다.

    이 군수 측이 무료로 나눠준 책에는 '회장님의 크신 마음으로 모든 이에게 베풀어주신 후의에 감사드리며 항상 조언과 지도를 바라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2026.1.1. ‘증평군수 이재영 드림’이라는 인사말이 적혀 있다.

    그런데  무료로 나눠 준 책에 적힌 필체는 평소 이 군수의 필체와는 다른 것으로 보여 이 군수 측 인사들이 대리했거나  이 군수의 지시 등으로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추정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증평 지역정치권 인사는 “이 군수 측의 서적 무료배부와 농산물 기부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공직선거법 상의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과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상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①에서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제제한 등 위반죄)는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위반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선거사범보다는 비교적 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