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해지·현금 인출 과정서 수상함 포착…경찰 신고로 500만원 피해 예방
  • ▲ 세종남부경찰서 김영대 서장이 13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IBK기업은행 세종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남부경찰서
    ▲ 세종남부경찰서 김영대 서장이 13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IBK기업은행 세종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남부경찰서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영대)는 13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IBK기업은행 세종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사회초년생 B씨가 은행을 방문해 주택청약 적금을 해지하고 현금 500만 원 인출을 요청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인출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즉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금을 받으러 온 수거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죄 조직으로부터 “계좌가 해외 범죄에 연루됐다”는 거짓말에 속아 위치와 동선을 보고하는 등 심리적 통제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대 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로 이어진 모범 사례”라며 “금융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