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별개 신속 진행" 지시
  •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건설업체 대표와의 ‘골프 접대’ 의혹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집중 질타를 받은 가운데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길표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건설업체 대표와의 ‘골프 접대’ 의혹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집중 질타를 받은 가운데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길표 기자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13일 최근 발생한 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 "수사와는 별개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기획회의에서 교육청 차원의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에 징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조직 전반의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감 지시에 따라 감사관실은 조사계획을 수립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주 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성비위 근절 특별 추진계획'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5일 청주시 산남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부서 송별회 자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장학관 A씨는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추궁하자 그는 범행을 자백했고, 화장실 안에 숨겨둔 카메라 2대를 추가로 꺼내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손님이 발견한 1대를 포함해 화장실에 설치된 3대와 A씨가 몸에 지니고 있던 1대 등 총 4대의 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