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수단은 운동""인프라 부족… 유연한 제도 해석·현실적 대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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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노균 대전중구파크골프 회장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이 권리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전제되어야 하며,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수단은 운동이다. 특히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시니어 세대의 건강한 운동권 보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하는 대표적인 사회체육 활동이 바로 파크골프다.파크골프는 무리한 경쟁이나 과도한 신체 부담 없이, 걷고, 대화하고, 공동체 속에서 어울리는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건강운동이다. 이러한 이유로 K-파크골프는 지금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얻고 있다.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멀다.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절대적인 파크골프장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대부분의 파크골프장이 하천변에 위치하다 보니, 하천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신규 설치는 물론, 임시 운영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더 큰 문제는, 도시 곳곳의 유휴공간에서 홀컵 하나, 깃발 하나 세워 소소하게 운동을 하려 해도 단속과 제재가 먼저 앞서는 현실이다. 유휴공간에 임시 깃발 하나 세우고, 간단한 홀컵을 설치해 즐기는 생활체육 활동이 과연 그렇게까지 제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법과 제도는 시민의 삶을 옥죄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 특히 고령자와 시니어 세대의 건강권·운동권은 이제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파크골프를 단순한 취미나 여가가 아닌, 국민 건강을 지키는 공공 생활체육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유연한 제도 해석과 현실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때다.시민이 걷고, 웃고, 어울리며 건강해질 권리. 그 출발점에 파크골프 운동권 보장이 있다.오노균 대전중구파크골프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