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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최근 보은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 발생 농장 등 일부 취약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예방적 살처분이 결정된 농장은 지난 11일 3차로 발생한 마로면 송현리 농장, 13일 5차로 발생한 마로면 송현리 농장, 같은 날 6차, 7차로 발생한 탄부면 구암리 2개 농장, 그리고 7차 발생농장과 동일 농장주 소유인 보은읍 강신리 농장 등 총 5개 농장으로 살처분 결정된 가축은 한우 212마리다.
도는 우제류 농가가 밀집돼 있고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전국적으로 연결돼 있는 보은군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했으며, 특히 3차와 5차 발생농장이 25번 국도를 넘어서 발생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 정책에 따라 농식품부가 추가로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선별적 살처분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일부 취약농가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보은군과 인접한 청주, 옥천, 영동, 괴산, 진천, 음성 등 6개 시군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에 나서기로 했다.
접종대상 우제류는 6개 시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와 염소 등으로 2주 이내 출하예정 가축 등 일부를 제외한 총 39만1000마리다.
이번 백신접종을 위해 도는 종전에 확보하고 있던 O형 백신 3만8000마리 분량 외에 추가로 39만마리 분량을 농식품부로부터 전달받아 15일부터 본격적인 백신 접종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 축산과 관계자는 “지난 7일까지 도내 소에 대한 일제 백신 접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소의 경우는 항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주말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돼지 등 나머지 우제류에 대한 백신 접종과 더불어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 총력 방역을 통해 구제역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