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60대 40 조정…특별법에 명문화해야""정부·여당 수용 땐 합의 가능…대통령 결단 촉구"
  • ▲ 김태흠 충남도지사.ⓒ충남도
    ▲ 김태흠 충남도지사.ⓒ충남도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7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과 권한의 대폭 이양을 담은 전국 공통 통합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사위의 충남·대전 통합법안 보류 이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통합을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 필요성에는 이의가 없지만, 통합은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안에 재정·권한 이양 내용이 빠져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역 차별 없는 전국 공통 기준의 통합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60대 40, 최소 65대 35로 조정하고,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내용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수용한다면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