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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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충북도가 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최종 확정하고 27일 고시한다.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제천시의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용역 착수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이번 재정비는 그동안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국립공원 등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그대로 남아있어 발생했던 토지이용 규제를 해소했다.또 하천과 도로 부지 내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던 용도지역 경계를 지형지물에 맞춰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도는 주민들이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시 겪었던 제약이 완화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며, 마을 단위의 소규모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주민 실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이번 계획에는 제천 시민들의 주요 휴식 공간인 비룡담저수지 일원(28개 블록)의 용도지역 정비가 포함됐다. 기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엄격한 규제를 받던 지역을 토지 이용 실태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자연환경보전지역→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함으로써, 앞으로 공공시설 확충이나 주민 편익을 위한 공간 조성이 원활해질 전망이다.이혜옥 도 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재정비는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느껴왔던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