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금산군 정기 종합감사 결과 공개
  • ▲ 금산군청 모습.ⓒ금산군
    ▲ 금산군청 모습.ⓒ금산군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금산군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총 7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추진된 주요 사업과 조직·인력 운영,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청렴 취약 분야, 보조금 집행·정산, 건설공사 및 계약심사, 제도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66건(시정 22, 주의 36, 통보 5, 권고 3), 현지처분 5건 등 총 71건이 지적됐다. 

    재정상 조치는 1억 1256만 원 규모로, 이 중 9837만 원을 회수하고 318만 원을 부과 조치했다. 

    신분상 조치로는 기관경고와 주의 등 78명에 대한 처분이 요구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부적정 ▲지장물 이설 공사비 부가가치세 과다 지급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 소홀 ▲소송비용 회수 지연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미흡 등이다. 

    특히 지장물 이설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부적정 지급은 회수 조치했다.

    또한 건설공사 설계·하자검사 관리, 계약 및 공유재산 관리 절차 미이행, 각종 인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 소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도감사위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며 "앞으로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산군은 지난해 10월 기준 인구 4만9천 명, 예산 8652억 원 규모로 4국 17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