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행정권·재정권 각각 규정하도록”
  • ▲ 충북 청주시의회가 10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10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의장 황영호)가 10일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등 개헌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분권 개헌의 공론화와 추진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작금의 현실은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행정 및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대 2 상태에서 오히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0% 수준에 머물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 수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의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각 정당 등 관련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등 14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2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