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회장 “지방정부의 자치입법·행정·재정권 명시된 개헌 필요”
  • ▲ 8일 국회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 협약 및 출범식이 열렸다.ⓒ청주시의회
    ▲ 8일 국회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 협약 및 출범식이 열렸다.ⓒ청주시의회

    지방분권개헌을 위해 8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장) 등 9개 단체가 공동협약을 맺고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은 지방분권개헌 추진의 전국적 역량을 결집하고 이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9개 단체가 협약식 후 ‘지방분권 개헌 공동안’을 발표했다.

    9개 단체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등이다.

    이들은 이날 결의한 공동안을 국회개헌특위, 각 정당, 대선후보자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황영호 회장은 “실질적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