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13일 오전 12시까지 7일간…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등
  • ▲ 충북도 고규창 행정부지사가 6일 보은군 구제역 발생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충북도
    ▲ 충북도 고규창 행정부지사가 6일 보은군 구제역 발생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충북도

    충북도와 전북도에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시도 밖으로 우제류 가축의 반출을 금지하는 ‘가축 반출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13일 오전 12시까지 7일간 지속되며  추가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장될 수도 있다.

    대상은 모든 우제류 가축이며 반출금지 범위는 충북·전북도에서 다른 시·도로 가축의 이동을 금지하되 도내에서의 이동은 허용된다.

    이번 명령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충북에서는 보은군 소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젖소 195마리를 살처분했으며 전북 정읍시에서도 한우 39마리에서 의심축이 확인돼 이같은 명령이 내려졌다.

    도는 이 기간 동안 28개 공동방제단과 광역방제기 등 보유장비를 총동원해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제역 방역에 취약 우려가 있는 젖소 농장에 대해 공수의사·방역관 등을 동원해 임상관찰 및 백신을 추가 접종할 계획이다.

    김창섭 축산과장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이번 조치는 구제역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제류 가축 반출을 금지하고 백신접종·일제소독을 실시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농장소독과 철저한 백신접종 등 자율적인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