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홍성 발생 후 정밀검사 모두 음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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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충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34일 만에 방역대 이동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도는 지난달 11일 당진, 12일 홍성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산이 없고, 살처분·소독 완료 후 30일 이상 지남에 따라 18일 자로 발생 농장 2곳을 포함한 방역대 내 20개 농장의 이동 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방역대 내 농가는 임상·정밀·환경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다만 발생 농장의 경우 시군 점검과 농림축산검역본부 평가, 60일간 입식 시험 등을 거쳐야 돼지 사육이 가능하다.도는 발생 농장 반경 10㎞ 내 396개 농가를 검사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다.또 일부 농가에 대해 도축장 출하 시 정밀 검사를 병행하는 등 방역 효율을 높였다.외부 유입 개체는 선별 처분하는 방식으로 피해 최소화했다. 도는 앞으로 사료 원료 및 도축장 방역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이승한 도 농축산국장은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과학적 근거 기반의 차단 방역과 예찰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한편 ASF는 전국 37개 시군에서 총 79건 발생했으며, 이 중 24건이 올해 1분기에 집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