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난·사고 피해 도민 최대 2천만원 지원
  •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충남도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남도와 시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장소가 전국 어디든 약관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시군별로 다르지만 자연·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등이 포함된다. 

    지역 특성에 따라 익사 사고, 개 물림 피해, 강도 상해, 야생동물 피해 등도 보장한다.

    자연재난과 익사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최근 3년간 약 1만 명의 도민이 총 100억 원 규모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도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은 도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혜택을 몰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