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133대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당초 30대보다 많은 103대를 추가 확보해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 했다.

    앞서 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지난 8월 3일부터 24일까지 조기폐차 신청을 접수한 결과 251대가 신청됐다.

    시는 조기폐차 사업물량 계획이 30대였으나 조기폐차 신청자가 많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해 103대 증가한 133대를 선정했다.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기준은 차령이 오랜된 차량순이며 △청주시에 2년이상 거주 △청주시에 2년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대상자 선정자는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소유자는 조기폐차를 실시한 후 자동차말소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구비해 오는 12월 2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종웅 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