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조례 개정안 의결…청주·제천 의원 수 증원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6·3선거 앞두고 획정 마무리
  • ▲ 충북도의회는 28일 제433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는 28일 제433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충북도의회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충북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최종 확정됐다. 인구 변동에 따른 의원 정수 조정과 더불어,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 인원을 늘리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충북도의회는 28일 제433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136명에서 140명으로 4명 늘어났다. 지역구 의원은 119명에서 123명으로 증가했으며,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17명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인구 유입이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졌다. 청주시 가 선거구(용암2동 등)는 의원 정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 제천시의 경우 선거구를 5곳에서 6곳으로 세분화하며 시의원 정수를 1명 늘린 12명으로 확정했다.

    이번 획정의 핵심 중 하나는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다. 청주시 흥덕구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 선거구(강내면·강서1동·오송읍)와 자 선거구(복대1동·봉명1동)의 의원 정수가 각각 1명씩 늘어났다.

    특히 옥천군은 기존 3개 선거구를 2개로 통합하는 강수를 뒀다. 지역구 의원 총수는 7명으로 유지하되, 가 선거구에서 3명, 나 선거구에서 4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충북 내 4인 선거구는 기존보다 2곳 늘어난 4곳이 됐다. 전체적으로는 2인 선거구가 25개로 가장 많고, 3인 선거구 19개, 4인 선거구 4개 순이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6월 16일부터 제434회 임시회를 열고 상반기 의사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