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2곳 중대선거구 추가… 시·군의원 정수 177명→179명
  • ▲ 제366회 임시회 모습.ⓒ충남도의회
    ▲ 제366회 임시회 모습.ⓒ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조정했다.

    도의회는 28일 제366회 임시회를 열어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군의원 정수를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2명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에 천안 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충남도지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지난 2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홍성현 의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46일 남겨두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각 시·군의원 출마 예정자의 선거운동이 지연됐다”며 “4년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늑장 처리가 개선돼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충남도민의 알권리가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