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공직선거·국가공무원법 적용…이달 중 기소 여부 결정
  • ▲ 지난 6일 권석창 의원이 청주지검 제천지청에서 15시간 동안 조사를 마치고 검찰을 나서고 있다.ⓒ목성균 기자
    ▲ 지난 6일 권석창 의원이 청주지검 제천지청에서 15시간 동안 조사를 마치고 검찰을 나서고 있다.ⓒ목성균 기자

    5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끝이 나면서 충북 제천단양지역 주민들과 고향을 찾은 출향인사들의 관심사는 권석창 국회의원(새누리당·제천단양)의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은 것이 최대 화두였다.

    이 같은 염려는 지난해 지역 4선의 송광호 의원(73·제천단양)이 철도 납품 비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1심 법정 구속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의원직 상실에 따른 안타까움이다.

    권석창 의원은 지난 6일 오전 8시40분,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출석해 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권 의원은 총선 직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친회 모임에서 가까운 지인이 신용카드로 결재한 식사비용을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공무원 신분으로 지인을 통해 새누리당 당원 200여명을 모집한 혐의와 건설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도 받았다.

    검찰이 권석창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이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각종 언론에서 본인에 대한 선거법위반 논란과 관련해 당선자에 대한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불쾌한 심경을 여과 없이 토로했다.

    권 의원은 “언론에서 당선자의 선거법위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자금이나 불법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위법사실을 일축했다.

    그는 “관련 고소·고발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당선자에 대한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흔들기가 지속될 경우 지역의 혼란만 가중되고 유권자들로부터 역풍만 일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던 권 의원은 지난 6월, 제천의 한 식당에서 함께 동행한 사람이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는 영상이 KBS 충주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 영상은 충북도선관위가 확보한 것이다.

    영상에는 지난해 5월 충북 제천의 한 카페에서 권 의원의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금품과 입당원서를 주고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제천출신인 권 의원은 4·13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무주공산 속에 지역에 정착한지 4개월 만에 새누리당 공천권을 거머쥐고 국회에 입성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후보 난립 등으로 혼탁하고 과열양상을 보인 제천단양선거구는 특별예방단속지역으로 지정되는 수치도 얻었다.

    권석창 의원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수면에 갈아 앉아 숨을 죽이던 지난 총선 후보자들도 추석 명절을 틈타 재래시장과 행사장을 돌며 얼굴 알리기에 바쁘다.

    지역 정가에서는 “4선의 송광호 국회의원에 이어 새롭게 당선된 권석창 의원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것은 지역의 수치”라며 “하루빨리 지역이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했다.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달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