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별도로 경찰,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예정
  • ▲ 권석창 새누리당 국회의원.ⓒ권석창 의원 사무실
    ▲ 권석창 새누리당 국회의원.ⓒ권석창 의원 사무실

    권석창 의원(새누리 제천·단양)이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 재직시절 건설업자에게 금품과 가입원서 등을 주고받는 영상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영상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확보한 것이며 지난해 5월 제천의 한 카페에서 권 의원과 한 여성이 건설업자 A씨로부터 금품과 입당원서를 주고 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권 의원의 수행원이 같이 앉아 있는 가운데 여성이 봉투를 건네자 수행원이 휴대전화로 덮고 10여 분 뒤 챙기는 모습과 대화 도중 수행원이 서류뭉치를 들고 와 여성에게 건네는 장면 등이 찍혀 있다.

    충북선관위는 봉투에 5만원권 500만원이 들어 있었으며 이 서류는 새누리당 입당원서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자금이 권 의원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여성은 권 의원의 친척 지인으로 밝혀졌으며 건설업자 A씨는 선관위에 권 의원과 상의 없이 수행원에게 격려자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했다.

    이 영상은 권 의원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5월 카페에 있던 CCTV에 촬영된 것이며 선관위는 이 영상을 권 의원의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수행원과 건설업자 사이의 거래일뿐이고입당 원서인 줄 몰랐으며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야 알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그러나 돈과 입당 원서가 오갈 때 아예 동석을 하지 않았다는 권 의원의 앞서 진술과 달리 함께 있는 영상이 확인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아왔으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에 참석해 식사비용을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나중에 1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시절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입당을 권유하거나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와 공무원 신분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