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교통대 본부ⓒ목성균 기자
    ▲ 한국교통대 본부ⓒ목성균 기자

    한국교통대는 지난 23일 직위해제처분을 통보한 4명의 교수(증평캠퍼스)에게 '해임' 등 무거운 중징계를 내렸다.

    한국교통대는 24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대학 증평캠퍼스 4명의 교수 중 3명은 해임,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 결정을 각각 내렸다.

    인사위원회는 이들 4명의 교수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한국교통대 일반징계위원회는 이들 4명의 교수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 받았다.

    징계의결요구권자도 이들 4명의 교수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된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25일 오전 이 같은 통보를 받은 교수들은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부당한 인사에 대한 징계 무효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교통대본부는 이들 4명의 교수에게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으로써 지켜야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57조(복종의 의무), 66조(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며 직위해제처분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