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1층 로비 기자회견… “교육은 행정 효율의 부속품 아니다”복수 교육감제 특별법 명문화 요구… “졸속 통합은 학생 미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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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진 교육감 후보 등이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 반영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낭독하며, 교육 분야만큼은 행정 통합 논리에서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김경태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의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13일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붕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면 제동을 걸고 나섰다.이들은 “행정통합의 명분 아래 교육까지 일괄 통합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와 교육자치 특례를 반드시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교육연구소 소장이자 대전 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김영진 예비후보(대전대교수)는 “교육자치는 일반 행정의 하위 체계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독립 영역이다”며 “‘교육감 분리 선출’은 선택이 아닌 최소한의 원칙이다”고 밝혔다.이어 “교육자치가 흔들리면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교육의 미래도 함께 흔들린다”고 강조했다.이병두 전 천안 교육장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은 철저히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며 “대전과 충남은 역사·여건·환경이 전혀 다른 지역으로, 교육적 처방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계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밝혔다.미래 희망 교육포럼 이동표 대표는 “행정 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졸속 추진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교원 인사 교류, 교육 여건 격차, 지역별 특수성 문제는 통합 이후 필연적으로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복수 교육감제가 현실적 대안이며, 불가피할 경우 한시적 복수 교육감제라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 현장에서 활동해 온 조기안 인사는 “교육은 현재를 관리하는 정책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영역이다”며 “행정 통합 논리를 그대로 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통합추진위원회 구성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교육 통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또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은 “교육은 ‘300년을 대비하는 영역’이며 실험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행정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구조적 문제로 취급하는 순간, 아이들의 배움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교육자치와 학생의 학습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주민투표 없는 행정구역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 반영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낭독하며, 교육 분야만큼은 행정 통합 논리에서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다음은 청원서 원문이다.대전 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의 복수 교육감 제 반영을 청원합니다.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전과 충남의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내일을 고민해 온 교육감 후보자들입니다.현재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전 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 행정 또한 통합 교육감 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행정 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자치까지 일괄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에 저희는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이 추진되면 교육 분야만큼은 복수 교육감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교육 자체는 행정의 하위 체계가 아닌 헌법적 가치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행정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교육청이 거대 지방정부에 흡수되거나 교육감직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교육의 전문성보다 정치적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교육은 행정과 다른 기준에서 판단돼야 하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자치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대전과 충남은 교육 여건과 과제가 확연히 다릅니다.대전은 과밀학교 해소와 도시형 미래 인재 양성이 핵심 과제이며, 충남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도서·벽지 교육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입니다.이처럼 상이한 교육 현안을 단 한 명의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에 저희는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 시 교육자치 특례 조항을 명문화하고, 대전과 충남에서 각각 교육감을 선출하는 복수 교육감 제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신중하고 안정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