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규정 1군 업체로 지정, 주민 불편 가중
  • ▲ 멈춰선 단양~가곡간 도로공사 현장.ⓒ뉴데일리
    ▲ 멈춰선 단양~가곡간 도로공사 현장.ⓒ뉴데일리

    경남기업 재정난으로 공사가 멈춰선 충북 단양∼가곡 간, 국도 59호선 잔여공사 부분 ‘3차 입찰’이 또다시 유찰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8일 대전지방국토청과 건설공제조합 등 따르면 지난 7일 이 구간 공사 잔여부분 입찰에서 한 업체도 응찰을 하지 않아 4차 입찰을 기대하게 됐다.

    경남기업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3차 입찰에서 공사 잔여 금액 53억원(6%)에 60억원을 추가로 증액한 113억원에 입찰을 실시했다.

    대전지방국토청 관계자는 “3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증액해 입찰에 붙였지만 참여한 1군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면서 “건설공제조합과 조달청 등을 대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구간은 당초 입찰 규정이 메이저급인 ‘1군 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못 박혀 있어 나머지 6%의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업체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 입찰 규정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단양군 가곡면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계획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단양군 가곡면과 어상천면 주민 700여명은 주민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공사재개를 요구했다.

    10개월째 공사가 멈춰진 이 구간 총 공사비는 889억원으로 단양읍 별곡리 입구에서 국내 유일의 육지의 섬인 도담리를 거쳐 가곡면 국도 59호선과 연결된다.

    2004년 착공된 이 구간은 교량 5개소와 터널 3개 등 6.81㎞구간으로 현재 94%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