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50여명 동트기 전 점포 2곳 강제집행…물품 반출·현장 혼란 관리권 이관·가처분 인용 후 첫 집행…상인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 ▲ 12일 새벽 5시경 대전법원 집행관 50여 명이 출동해 비대위원장 점포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중앙로 지하상가
    ▲ 12일 새벽 5시경 대전법원 집행관 50여 명이 출동해 비대위원장 점포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중앙로 지하상가
    대전지방법원이 12일 새벽 중앙로 지하상가 점포 2곳에 대해 명도 단행 가처분을 기습 집행하면서 상인들의 반발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특히 새벽 5시쯤 집행관 50여 명이 출동해 비대위원장 점포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했고, 점포 내 물건들은 박스에 담겨 상가 밖으로 옮겨졌다.

    또 상인들은 CCTV로 집행 사실을 확인한 뒤 급히 몰려와 반출을 저지했지만, 물건들은 점포 밖에 그대로 적치된 상태다.

    비대위원은 “새벽에 이렇게 나와 강제집행에 나서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며 “대전시청·시설관리공단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날이 밝는 대로 시청과 시설관리공단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 ▲ 강제 잡행된 점포 내 물건들은 박스에 담겨 상가 밖으로 옮겨졌다.ⓒ중앙로 지하상가 상인
    ▲ 강제 잡행된 점포 내 물건들은 박스에 담겨 상가 밖으로 옮겨졌다.ⓒ중앙로 지하상가 상인
    대전시는 “6~9개월간 퇴거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아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대전법원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집행된 40명을 투입해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도됐으나, 상인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한 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진 끝에 결국 철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집행은 지난해 7월 관리권이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뒤, 사용 허가 없이 점유 중인 46개 상가에 대해 대전시가 지난 3월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11월 27일 이를 인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4일 법원의 계고가 이뤄지자, 비대위가 5일 이의신청을 냈으나 8일 기각되면서 법원은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