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왕도추진단 재구성 근거 마련…2038년까지 1조 4028억 투입
  •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충남 공주·부여와 전북 익산의 백제왕도 핵심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충남도는 지난 7일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법 제정으로 2024년 국가유산청 개편 과정에서 폐지된 ‘백제왕도추진단’을 다시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추진단 재구성을 통해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관리 사업에 속도를 내고, 학술 연구와 교육·홍보를 강화해 백제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관리 사업에는 2017년부터 2038년까지 총 1조 4028억 원이 투입된다.

    공주는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등 6개 유적에 3278억 원을, 부여는 부소산성, 정림사지 등 12개 유적에 7093억 원을 들여 보존·관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으로 효율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백제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 기반 조성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