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한곳 처리…고령층·디지털 취약층 1:1 지원 강화복잡한 세금 행정 틈새 여전…“모두채움 중심 원스톱 확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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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동구
세금 신고가 여전히 시민에게는 ‘복잡한 언어’로 남아 있는 가운데, 대전 동구가 세무서와 구청을 오가던 이중 절차 줄이기에 나섰고, 이는 단순 신고 대상자에 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활밀착형 세무행정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7일 동구에 따르면 내달 1일까지 구청 지하 1층 지가상황실과 대전세무서 신고창구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핵심은 ‘한 번 방문 신고’다.국세청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구청에서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대상은 소규모 사업자와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비교적 단순 신고자다.특히 동구는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1:1 지원에 집중한다. 이는 정보 접근 격차가 세금 신고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다만 원스톱 세무행정의 한계도 드러난다. 국세 자료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복잡한 신고나 일반 세무 상담은 결국 세무서 안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실제 동구는 국세청 안내문이 발송된 ‘모두채움’ 대상자 중심으로만 신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황정희 세정팀장은 “기존에는 세무서에서 신고한 뒤 다시 구청에 와 지방세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며 “구청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 시민 체감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동구는 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티몬·위메프·인터파크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최원혁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납세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구민 중심의 편리한 세무행정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