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간소화·온라인 접수로 신청 문턱 완화신규 고용 1인당 최대 150만 원…11월 30일까지
  • ▲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 홍보물.ⓒ대전시
    ▲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 홍보물.ⓒ대전시
    대전시는 21일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서류 제출을 줄이고 온라인 접수를 도입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업체다. 

    접수는 11월 30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선정된 업체는 신규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3063)으로 하면 된다.

    박제화 경제국장은 “이번 인건비 지원이 소상공인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9년부터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연 매출 기준과 업체당 지원 인원, 참여 이력 제한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