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종교의 자유 훼손…공권력의 종교 심판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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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예수교회
정부가 특정 종교를 ‘해악’과 ‘폐해’의 주체로 전제하며 합동수사와 근절을 지시한 데 대해 신천지예수교회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신천지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수사 개시 전 특정 종교를 ‘사이비’, ‘이단’으로 단정한 것은 행정부가 결론을 미리 정한 것과 다름없고 사법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특히 정부가 합동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해악’을 확언한 점에 대해 “국가 권력이 종교를 규정하고 심판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신천지는 그동안 제기된 다수의 고소·고발이 사법 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로 결론 났음에도, 동일한 의혹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재난 대응, 봉사활동, 헌혈 등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해악’이라는 추상적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 피해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