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간 중 매달 수백만 원 수령 정황…‘실비 보전’ 범위 여부가 핵심법인카드 사용 적정성도 도마 위…재정 책임 논의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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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덕대
    대덕대학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태가 지난 16일 교직원 전원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체불 기간 동안 학교법인 이사장이 매달 수백만 원대 수당을 수령해 왔다는 정황이 제기되며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률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직원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못한 상황에서 법인 최고책임자의 금전 수령과 지출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재정 운영 문제를 넘어 구조적 책임 문제로 볼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교수노조 측에 따르면, 이사장은 매달 수백만 원 규모의 수당을 지속적으로 수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당이 정관에 근거한 실비 보전 차원의 지급인지, 아니면 사실상 ‘보수성 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립학교법 제29조와 관련 판례는 학교법인 이사장을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상 근거 없이 실비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지급은 제한하고 있다. 

    법조계는 특히 △지급의 정기성 △금액의 고정성 △업무 실비와의 상당성 여부를 ‘보수성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창성학원 이사장의 수당 수령 문제는 현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성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다만, 최종적인 위법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또 다른 쟁점은 이사장이 청주대로부터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별도로 학교법인 수당을 병행해 수령했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겸직 및 보수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사장이 학교법인 창성학원 명의의 법인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도 논란을 낳고 있다. 

    해당 사용 내역이 법인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개인적 성격의 지출은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립학교법과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교육 및 법인 운영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업무 연관성이 불분명한 지출은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수당 지급과 법인카드 사용이 교직원 임금이 약 30여 일간 체불돼 있던 시기와 겹쳤다는 점에서, 당시 재정 운용 판단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사장 개인의 수당 수령이나 법인카드 사용이 곧바로 위법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다”며 “정관상 근거, 지급·사용의 성격, 업무 연관성, 당시 학교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임금체불 상황에서 법인 최고책임자의 금전 집행이 병존했다면,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금전 수령 여부를 넘어, 사학 운영 주체가 공공성과 책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또 노동청의 임금체불 조사와는 별도로, 교육부 차원의 법인 운영 점검이나 감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본지는 반론권 보호를 위해 대덕대 이사장 측에 면담 및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응답할수 없음을 통보받았고, 이에 이사장이 매달 수령한 금전의 법적 성격, 수당 지급의 정기성·고정성 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한 상태다.

    한편, 대덕대 임금체불 사태는 전원 임금 지급으로 일단락됐으나, 이사장 수당과 법인카드 사용을 둘러싼 법률적·행정적 판단은 향후 사법 및 감독기관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