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종결’에 공직 윤리·행정 신뢰 도마국민의힘 충북도당 “소명·결단 요구…경찰·민주당 책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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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충북도당
김재종 전 옥천군수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되자,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고위 공직자의 법 준수 의무와 권한 행사 적정성을 둘러싼 신뢰의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20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따르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옥천경찰서는 김 전 군수의 농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종결했다.대상 토지는 △문정리 194-2 △문정리 196 △문정리 199 등 3필지다.△문정리 194-2는 2007년 취득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다 2021년에야 전용 허가가 이뤄졌고, △문정리 196은 타인 소유의 미등기 토지가 약 10년간 주차장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됐으며, △문정리 199 역시 주차장 활용 후 2019년에 전용 허가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군수 재임 중 위반 상태 사용과 전용 허가 관여 논란까지 더해지며 공직 윤리와 행정 신뢰 훼손 지적이 제기된다.경찰의 ‘수사의 실익 없음’ 판단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