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 신속 대응…진화차량·인력 투입
  •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38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44분쯤 공주시 탄천면 남산리 산62-1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산림당국은 즉시 진화차량 10대와 진화인력 57명을 투입해 오후 4시 22분쯤 산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산불이 빠르게 진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산불이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인 출동과 진화 작업이 이뤄졌으며, 덕분에 산불이 확산되기 전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산림청은 진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 및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충남도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철저한 불씨 관리를 당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