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미 의원 등 5명 참여 …11월까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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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부여군의회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시행을 위한 연구회’가 3일 부여군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타당성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11월까지 활동에 들어갔다.

    4일 부여군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지난 4월 장소미 의원이 대표로 장성용, 박순화, 조덕연, 윤선예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맡고 있다. 

    연구회는 문화제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부여군은 수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했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따라 ‘공공에 필요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공공의 목적으로 인한 문화유산 및 고도지역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이 제한받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혔고, 연구회원의 의견을 모았으며, 과업의 범위와 내용, 향후 운영계획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연구회는 3개월간 국가유산 규제 현황을 평가하고, 공익적 직불금제도 사례를 검토하며, 종합토론회 및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령 및 사례검토를 통해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직불제 도입을 위한 선행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장소미 대표 의원은 “국가유산으로 인한 규제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해 지역의 활기를 되찾고 문화유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