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 ▲ 부여군 표지석.ⓒ김경태 기자
    ▲ 부여군 표지석.ⓒ김경태 기자
    충남 부여군은 오는 30일까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세 사기 언론보도와 관련해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방문·점검으로 진행된다.

    점검 사항은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의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행위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