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외 연령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지원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벌였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내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무주택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이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층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천안시 공동 주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cheonan.go.kr) ‘행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공동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전 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 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확대되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