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43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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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선거연락소장 A 씨를 27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C 후보의 선거연락소장이었던 A 씨는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제22대 국선에서 C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B 씨에게 선거일 다음날인 지난 4월 11일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43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은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 시 수입·지출내역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남선관위는 “권한 없는 자의 정치자금 지출행위·허위 회계 보고·증빙서류 조작 등은 ‘정치자금법’상 주요 위반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