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 4억 이상 70억 미만·전문건설 2억 이상 70억 미만
  • ▲ 부여군은 최근 부여문화원에서 관내 건설사업장·업무 담당자 93명 대상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 설명회’를 열었다.ⓒ부여군
    ▲ 부여군은 최근 부여문화원에서 관내 건설사업장·업무 담당자 93명 대상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 설명회’를 열었다.ⓒ부여군
    충남 부여군은 7월부터 추정가격 종합건설 4억 이상 7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 건설공사, 전문 건설 2억 이상 7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단계 사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3일 부여군에 따르면 최근 부여문화원에서 관내 건설사업장·업무 담당자 93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와 연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 및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진행은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 개요, 입찰단계 사전 단속 시행에 따른 준비 사항 안내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광진 건설과장은 “이번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 설명회로 건설업체가 낙찰배제,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은 계약부서의 적격 심사와 함께 건설업 관리부서에서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