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 설명회
  • ▲ 부여군은 오는 7월부터 건설공사 입찰단계 추정가격 △종합건설 4억 이상 70억 미만 적격심사 △전문 건설 2억 이상 7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 산전 단속을 진행한다.ⓒ김경태 기자
    ▲ 부여군은 오는 7월부터 건설공사 입찰단계 추정가격 △종합건설 4억 이상 70억 미만 적격심사 △전문 건설 2억 이상 7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 산전 단속을 진행한다.ⓒ김경태 기자
    충남 부여군은 다음달부터 건설공사 입찰단계 추정가격으로 종합건설은 4억 이상 70억 미만 적격심사, 전문 건설은 2억 이상 7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을 사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전 단속은 계약부서의 적격 심사와 동시에 건설업 관리부서에서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위해 마련됐다.

    부적합 업체는 낙찰배제를 넘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입찰 경쟁률이 감소하는 한편, 우수한 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군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 시행에 따른 지역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설명회를 통해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에 따른 건설업체 준비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등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김광진 건설과장은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은 유령회사 단속을 통한 지역 건설업의 내실화 및 건설산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