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C단체 대표자 A씨 등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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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관 관련해 선거운동 대가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C 단체 대표자 A 씨 등을 4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C 단체 대표자 A 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예비 선거사무원인 율동 팀원들에게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C 단체 회원인 B 씨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들에게 25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르면 선거법상 허용된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면서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인지한 금품제공행위 역시 끝까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