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26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박 시장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 ▲ 박상돈 천안시장.ⓒ천안시
    ▲ 박상돈 천안시장.ⓒ천안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받았다. 

    26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천안시 공무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박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직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 시장이 이날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서 박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무죄를 선고한 대전지법 천안 지원에 8월 11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8일 박 시장에 대해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선거인 대상 중요 매체인 공보물의 항목 구성과 내용을 모른다고 보기 어렵다. 박 시장이 재선을 위해 공보물을 자신의 업적과 성과, 공약 방향을 제시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