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A씨, 2018년부터 보상금업무 맡아 공문서 위조 4억여 원 횡령업무인수인계과정서 후임 공무원 2명이 밝혀내 …시, 표창·휴가 계획시 “경찰 고발 이어 업무배제… 직위해제 절차 착수”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청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청
    충남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이 공급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천안시에 따르면 40대 청원경찰 A 씨는 2018년부터 건설도로과의 보상업무를 맡긴 게 화근이 됐다. 

    A 씨는 건설도로과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공금 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공금유용, 문서위조)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로부터 신고를 받은 서북경찰서는 A 씨의 횡령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사실은 후임자가 인수인계과정에서 A 씨의 혐의를 적발, 보고함으로써 확인됐다. 시는 11일 오전 경찰에 고발했고 시는 A 씨에 대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거액이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천안시청의 허술한 보상업무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사업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면 담당자가 장기간에 걸쳐 4억여 원을 빼돌려도 모를 정도로 관리가 부실하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횡령 사실이 후임자와 인수인계 과정에 밝혀졌다. 경찰 고발과 함께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 절차 등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인수인계과정에서 횡령사실을 밝혀낸 공무원 2명을 표창과 함께 일주일 간의 휴가를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