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기상청, 11일부터 점차 해소
  • ▲ 하늘에서 내려다본 충남도청사.ⓒ충남도
    ▲ 하늘에서 내려다본 충남도청사.ⓒ충남도
    충남도가 국외 미세먼지 대기 정체로 인해 지난 9일 발령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유지된다. 

    이는 지난 9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하고 10일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75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배출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석탄발전시설은 가동 정지, 상한제약 등 효율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추가 시행해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 북서풍의 영향으로 고농도 상황이 발생했다.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농도 상황은 수도권과 충남에 이어 세종과 충북, 전북에더 미세먼지 비상 저검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10일 오후부터 곳곳에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초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밤부터 추워지기 시작해 11일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한동안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