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학원 자정이후 운영금지…공연장 200명 이상 집합금지
  •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가 최근 날로 커져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정부 방침보다 강화한 ‘3단계+α’로 격상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일괄적인 3단계 격상에 따른 것으로, 도에서는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3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 더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종전대로 4명까지 허용하고, 공연장은 2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최근 청주에서 헬스장 과 댄스학원의 집단감염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의 경우 자정 이후 운영을 제한키로 했다.

    오후 10시 이후 공원, 휴양지 등에서 야외음주를 금지하고, 공립시설 중 모노레일, 짚라인 등 이용시설 운영도 금지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 발생 시 7일간 운영을 금지하고,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 시 해당 시‧군의 동종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7일간 운영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 신규 채용 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수칙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동거가족, 직계가족과 아동·노인 등 돌봄,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도는 도내 감염확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로 전국·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타 시·도 행사 참여 금지, 타 시·도 가족과 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공용시설 운영 자제, 수도권 이동·방문 유증상자 유전자 증폭(PCR) 검사 등을 권고했다.